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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경찰, 공소시효 끝나는 15년간 DNA 분석 시도 안 했다”

2019-09-1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춘재를 찾아내는 데는 DNA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는 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, 15년 동안 DNA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공소시효 전에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셈입니다. <br> <br>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91년 피해자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. <br> <br>당시에는 국내 감식기술이 떨어져 일본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들이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[반기수 /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] <br>"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." <br> <br>증거물을 보관해온 경기 오산경찰서는 계속 수사를 벌였지만, 정작 DNA 추가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시간이 지날수록 DNA 분석기술이 발달했지만,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6년 4월 2일까지 15년 동안 DNA 분석은 의뢰하지 않았던 겁니다. <br> <br>게다가 이번에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처제 살해 사건 당시 혈흔과 체모가 검출됐고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DNA 정보를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경기 오산경찰서가 DNA 분석을 의뢰했다면 이춘재의 생체정보와 대조가 가능했던 겁니다. <br><br>이번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"한 번이라도 분석을 의뢰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"라며 <br> <br>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><br>경찰이 DNA 분석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는 모두 완성됐고, 이춘재는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<br>tebah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지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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